취소 정책
장기 코스(일본어학과・일본어연구과・비즈니스일본어 학과)
본교에 신청 서류 제출 후 취소하는 경우
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의 교부, 불교부에 상관없이 선고료는 환불되지 않습 니다.
입국관리국에서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 교부 후 입학금 · 수업료 지불 전 취소하는 경우
선고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입국관리국에서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 교부 후 입학
금・수업료 지불 후 입학 전 취소하는 경우
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선고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입학 월의 전
월 말일(4월 입학의 경우는 3월말, 10월 입학의 경우는 9월말)까지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수업료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입학허가서 교환 후, 환불
해드립니다
*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.
유학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 이전에 입학을 사퇴한 경우
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선고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입학 월의 전 월 말일 (4월 입학의 경우는 3월말, 10월 입학의 경우는 9월말)까지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고, 유학 비자가 미 사용된 것임을 본교 직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업료는 입학허가서와 교환 후 환불해드립니다.
*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.
일본대사관, 영사관에 의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
선고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입학금 및 수업료는 비자 발급 거부가 당교 직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단, 신청 서류나 내용에 허위 가 인정된 경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(또는 예외입니다)—법적인 것이라 좀더 정확한 표현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
*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.
수업 시작 후 취소하는 경우
선고료 및 입학금,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입학을 연기한 경우
이미 지불된 입학금 ・ 수업료는 신청자 본인의 수업으로만 대체 가능합니다.
단기 코스 (유학 비자 이외)
신청 후 일주일에 이내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는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입금 후 코스 시작 전 취소한 경우는 10,000엔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 다.
코스 개강 후의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*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.